대법 "CBD 성분 자체가 마약…화장품 원료 수입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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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CBD 제품,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
성숙한 줄기 추출이라도 성분 자체 규제 대상
1·2심 "환각성분 없어 규제 불필요"→파기환송
  • 등록 2025-06-23 오전 6:00:00

    수정 2025-06-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농도 CBD(칸나비디올)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농도 CBD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CBD 성분 자체가 법령상 규제 대상이며, 추출 부위와 관계없이 성분 자체로 판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향후 CBD 관련 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 측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 A씨는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2020년 12월 CBD Isolate(칸나비디올) 제품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피고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은 2021년 8월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수입 및 소지가 금지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화장품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CBD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마를 규제하는 이유는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수입품에는 THC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규제 필요성이 적은 대마초의 성숙한 줄기 부분에서 추출된 것으로 대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령이 대마의 주요성분을 칸나비놀(CBN),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로 보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항 단서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여기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만약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CBD를 대마에서 제외한다면, 같은 부분에서 추출한 THC도 제외된다는 논리가 되어 마약류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CBD는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므로, 고농도 CBD인 이 사건 수입품은 대마에 해당한다”며 “설령 CBD의 의학적·상업적 효용가치로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대마’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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