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하자 상사 폭언 들은 증권맨, 결국 세상 떠났다

法 "단말기 고장·상사 폭언, 급격한 스트레스"
  • 등록 2025-02-16 오전 10:00:16

    수정 2025-02-16 오전 11:23:3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장 직후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고장으로 주식을 매매하지 못해 상사의 폭언을 들은 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증권맨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가 쓰러진 당일은 많은 관심이 쏠렸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날이었다. 문제는 B사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의 상사는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고장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며 거절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망 전 A씨의 평균 근로 시간 자체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그 무렵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며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가량 늘었고 A씨의 업무량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가중사유 또는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의 발생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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