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는 자사 모델을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의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모두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 그 자체가 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는 데다 중국 정부가 저장된 정보를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소속 국가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법률에 의거해 기업이 수집한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이 새삼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딥시크 이용자 급증세가 한풀 꺾였고,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딥시크 이용 금지나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된 방식으로는 능률적인 사이버 보안이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전담 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신설하고 사이버 보안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 분야 기본법안은 10여 년 전부터 국회에 발의됐다가 폐기되길 반복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에 정치적 계산까지 끼어든 탓이다. 더 이상 기본법 제정을 미루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