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마지막 변론' 尹 탄핵심판…추가 증인이 변수

국정원장 등 증인 출석…체포조 의혹 등 신문
尹측 신청 강의구 등 3인 채택 여부 오늘 결정
''최후진술'' 추가기일 필요…다음주 종결될 듯
  • 등록 2025-02-13 오전 5:05:00

    수정 2025-02-13 오전 5:0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8차 변론은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3일 8차 변론기일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의혹과 수방사의 국회 진입 목적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는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조 논란과 관련해 이미 증인 신문에 나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 신문이 잡혀있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4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선관위 투표 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11일 7차 변론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증인들과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기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재판관 평의(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강 실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관련 사안으로, 박 전 소장과 신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의 구금 장소 관련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택 여부는 이날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변론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뤄왔다.

이날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기일로, 헌재가 양측 최후 진술 절차 등을 고려해 추가 기일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최후변론 절차를 위한 추가 기일이 최소 하루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변론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쯤 종결되고 이후에는 선고를 위한 평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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