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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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씨는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인지기능저하와 좌반신 마비 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의 갈등 상황에서 흉기로 심한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차량을 돌진했고,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받아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B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해 자기 의사에 따라 조작했고 당시 마신 술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배척했다.
민 고법 판사는 “A씨는 충돌 직전 2.5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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