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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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권성동 이어 두번째 구속 불명예
1억원 수수 혐의…공천 대가 쇼핑백 주고받아
'녹취록 공개' 김병기 의원 수사 탄력 전망
  • 등록 2026-03-04 오전 1:12:16

    수정 2026-03-04 오전 1:15:0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모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두 달여 만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5일부턴 약 한 달 만이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쇼핑백에 현금이 든 지 몰랐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1억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수사까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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