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두고 '탕후루' 창업…빚더미에 아내는 '이혼 결심'[사랑과 전쟁]

  • 등록 2025-04-28 오전 7:27:01

    수정 2025-04-28 오전 7:27: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탕후루’ 가게에 도전했다 빚 2억여 원만 남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창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 이혼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아이 두 명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 중인 사연자 A씨는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남편은 5년 전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대출금 1억 원과 지인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창업했다.

A씨는 “처음에는 매출이 상당했으나 점차 감소해 월매출이 10만 원도 안됐다”며 “결국 남은 임대 기간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사업을 접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어느새 남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출금만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게 됐다고.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지만, 남편의 사업 시작 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빌라(A씨 명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범위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이어서 대위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며 “A씨 경우 혼인 기간에 단독 명의로 취득했기에 우선 A씨 소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 채권자들이 부동산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 대가 지급을 입증하면 공동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적절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남편 채권자들로부터의 위험도 감소한다”며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어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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