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지시 따라 CT 촬영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부당"

'진료 보조' 경우 의사 지시·감독 아래서는 수행 가능
  • 등록 2025-03-17 오전 7:00:00

    수정 2025-03-17 오후 7:16:2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조무사가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격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장의 지시로 2018~2019년 의료기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명 환자에게 방사선촬영(CT)을 수행했다. 이후 병원장은 이 사실이 적발돼 2022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초범으로 병원장 지시에 따른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 됐다. 죄는 있지만, 그 수준이 약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한다. 다만 이 일로 A씨는 202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격정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근거한 복지부의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진료의 보조’인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등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장이 (무자격 의료행위) 교사죄로 유죄판결 받긴 했지만, A씨는 방사선촬영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주된 책임자인 병원장이 자격정지 15일 처분 받은 데 비해 A씨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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