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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STO 사업을 준비했던 일부 업체들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수립하고 있다.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선 상태다.
특히 증권업계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별도의 비즈니스모델(BM)과 병행을 통해 가상자산 및 STO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실제 KB증권은 STO 담당 부서를 디지털 관련 업무 관할 부서 산하로 옮겼다. 삼성증권도 디지털 부문 디지털마케팅 담당 산하에서 STO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팀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다수가 스타트업 형태를 띠고 있는 조각투자업계의 경우 법제화 시점이 늦어질수록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각투자사들이 기초 자산을 토대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STO 법안 통과가 전제되는 만큼 당장 수익을 내는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STO업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곳은 △카사코리아 △펀블△루센트블록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한국거래소 △갤럭시아머니트리·신한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 7곳뿐이다.
다른 STO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처럼 다른 BM이 존재하면 모르겠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금만으로 버텨야하는 만큼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금융에 선정된 업체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이외에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STO에 대한 투자 관심도 소강상태라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