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3일…“EBS 연계 체감도 높여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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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26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 발표
“6월·9월 모평 결과 고려해 적정 변별력 유지”
수능 응시 원서, 8월 21일~9월 5일까지 접수
  • 등록 2025-07-06 오전 9:00:00

    수정 2025-07-06 오후 7:14:3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이 50%로 유지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4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문제지를 배부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6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6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며 “6월·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는 높일 방침이다. 평가원은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연계율은 문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

2022학년에 도입된 선택형 수능은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수학 영역을 예로 들면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22개 문항에 이어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등 본인의 선택과목 8개 문항을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선 사회·과학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특히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라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 응시해야 한다.

수능 응시 접수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수능 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수능시험은 11월 13일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5일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 접수기관에서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며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등이 표기된다.

천재지변·질병·군입대,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 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전국에서 수험생 본인이 PC·휴대폰에서 응시원서 사진을 등록하거나 원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발급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며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장 접수처 방문을 통해 접수증을 수령해야 접수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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