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배분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해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는 필수·지역 의료 회복이 가져다줄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우선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대 교수나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에 이어 법원까지 정부 손을 들어준 마당에 더 이상의 의·정 갈등은 무의미하다. 정부가 증원 일정과 규모에 대해 의사들과 협의할 수 있다며 융통성을 내보였으니 의사들도 비타협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증원 외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의료개혁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전공의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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