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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증권은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비정형적인 권리를 증권화한 금융상품이다. 대표적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포함되며 미술품·부동산·음원 저작권·영화 제작·가축 등 다양한 자산의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쪼개어 거래하는 조각투자가 이에 해당한다.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 시까지 10억원(또는 5%) 이상 의무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 상품 역시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발행량 10만 증권(또는 10만좌)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개장에 앞서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간 모의시장을 가동한다. 최종 개장일은 금융당국의 상장 승인 시점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신종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관리된다. 내년 2월 4일 개정 전자증권법(토큰증권법) 시행으로 도입될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ST)’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법이 시행되면 투자계약증권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활용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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