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뚜껑'은 다 알고 있었다..."성폭행 안 했다"던 남성의 최후

  • 등록 2025-03-23 오전 8:48:46

    수정 2025-03-23 오전 8:48: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탁기 뚜껑’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 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 날 B씨를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 범행 장면이 비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 개선 등을 거쳐 증거를 찾아냈다. 또 기존 송치된 범행 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검찰은 A씨의 다른 범행까지 밝혀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됐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유해 허위 내용이 쓰인 합의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여러 차례 시도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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