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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3년 8월 14일, 피신청인인 숙박예약사이트를 통해 발리 호텔 객실 2개에 대한 숙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용일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숙박 대금은 14만 7043원이었는데요.
신청인은 8월 30일 호텔에 도착했으나 객실이 지나치게 추워 히터 작동을 요청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약 10분간 문을 열어두고도 개선되지 않으면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고, 신청인은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호텔 직원의 서명이 담긴 메모를 받았습니다. 이후 예약 사이트에서 취소 처리 화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숙박 대금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위원회는 호텔 측이 작성한 메모에 ‘여행대행사가 동의하면 호텔도 전액 환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신청인이 체크인 직후 객실 추위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호텔이 2개 객실 취소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년 3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14만 7043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외 숙소라도 체크인 이후 객실 하자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호텔의 환불 동의 정황이 있다면 대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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