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아버지가 이대로 아파트를 사고판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준은 분명히 있으므로, 거래 전 알아두는 게 현명하다.
먼저 특수관계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개인이라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다. A씨에게 아버지는 특수관계인이 맞다.
A씨의 경우 시가 8억원인 부친의 아파트를 3억원에 사들인다면 5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기준금액이 되는 시가(8억원)의 30%, 즉 2억 4000만원보다 차액이 크다. 이대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A씨가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엔 증여재산가액인 2억 6000만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는다. 부동산 양도 때에 취득가액은 매매대금인 3억원에 2억 6000만원을 더한 5억 6000만원으로 인정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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