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체납액 5억원 이하 5년)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의 납부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밀린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누가 해당할까. 법안엔 납부의무 소멸 대상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먼저는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국세청이 내년 국세체납관리단을 띄워 시작할 실태조사 실시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 실태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받은 이로 한정된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이 과다했던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탈세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결격 사유다.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단 소멸 결정 이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만큼 납무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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