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에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

"거대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
"독소조항 여전…눈가리고 아웅, 생색내기"
  • 등록 2025-01-18 오전 12:35:49

    수정 2025-01-18 오전 12:43:1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대 야당은 특검법 합의를 거부했다”며 “최 대행은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고 주장한것에 대해 “외환죄로 특검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며 “청개구리 심보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것 처럼 언론플레이하지만 실제론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선심 썼다는 듯 수사규모를 조금 줄였는데 이것도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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