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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동안 A씨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병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담당 의사 B(당시 60)씨는 퇴원을 권고했다.
이에 B씨는 병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동을 피웠다. 이후 스스로 퇴원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병원을 옮기려 시도했으나 새로운 병원을 찾지 못하자 B씨를 찾아가 그간의 행동을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퇴원을 재차 권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인근 가게에서 흉기와 인화물질을 구매했다. 이어 품속에 흉기를 숨긴 채 진료실에 들어가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에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진료실을 빠져나와 휘발유를 병실에 뿌리고 창문을 깨는 등 소란도 피웠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 살인’로 규정한 뒤 ‘임세원법’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돼 ‘임세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했다.
임세원법은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살해당한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의료법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단순 부인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숨겨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며 “피해자는 팔에 14군데에 이르는 자상이 생길 정도로 무참하게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이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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