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 자극으로 근육이 수축·이완을 반복하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겉보기엔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진 데다가 식약처의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팔리는 제품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 광고 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등을 적발한 바 있는데 당국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동시에 이런 마사지기들이 “부착 부위에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먼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칫 사용이 위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임산부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피부질환 환자나 뇌졸중, 당뇨병 등으로 신경 감각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김 원장은 “말초 신경 감각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심장 내에 보조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경우 마사지기의 전기 자극이 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사지기를 너무 오래 사용할 경우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와 함께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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