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서 떨어진 내 딸 끌고 가 성폭행”…붙잡힌 범인 정체 '경악'[그해 오늘]

30대 남성, 선배 약혼녀 성폭행 후 살해
성폭행 전과 3범…전자발찌 차고 범행
피해자 아버지 "사형시켜달라" 청원
  • 등록 2024-09-10 오전 12:00:10

    수정 2024-09-10 오전 12:00: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9년 9월 10일,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A(36)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왼쪽부터) 범행 전 모자를 쓰고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간 A씨.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추락한 피해자를 옮기러 가는 A씨.(사진=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9년 5월 27일 전라남도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사건 발생 6시간 전 A씨는 직장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선배를 폭행했다.

A씨는 선배가 잠들자 이날 새벽 5시 30분쯤 선배의 약혼녀 B(42)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다.

B씨가 현관문 안전고리를 걸어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선배(B씨의 남자친구)한테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돌변한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저항하던 B씨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A씨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B씨의 집에 있는 선배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 변장 후 1층으로 내려가 쓰러져 있는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는 B씨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담겼다. 집으로 들어간 A씨는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사망한 B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4시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찾아온 B씨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누군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집 인근 CCTV를 살펴본 결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신고 후 2시간여 만에 순천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했었다”며 “B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그런데 조사결과 A씨는 성폭력 범죄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앞서 세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단순히 위치 추적 역할을 하는 전자장치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검찰이 6년 전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행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사진=연합뉴스)
이 당시 경찰은 당초 A씨를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숨진 B씨 대한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경부압박질식사라는 소견을 받자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 B씨의 아버지(80)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화단에 떨어져 크게 다친 딸을 다시 아파트로 끌고 와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며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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