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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엔 임신을 해서 자연스레 안 하게 됐고 아이를 낳고는 육아로 힘들어 제가 거부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생활습관, 성격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자신이 더럽게 쓰는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고, 매사에 자격지심, 비꼬기, 욱하기가 생활화돼 있는 사람입니다.
매사 이렇게 맞지 않으니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죠. 심지어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두 제가 벌어서 감당했고 가끔 돈이 부족해서 얼마 달라고 하면 몇 백만 원 준 적 있는데 모든 생활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남편과 싸우기 싫고 말도 섞기 싫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돌연 아이를 걸고 넘어집니다. 성관계를 거부하고 아내로서 역할을 안 한 제 잘못이 크다면서요.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는데요. 이건 이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죠. 아이를 이런 남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우리 법원은 일방이 부부관계를 요구했음에도 상대 배우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치유할 의지가 전혀 없거나 또는 치유가 영구 불가한 성 기능 불능, 즉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도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부부관계 유지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데 3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타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부재 이외에도 빈번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과 그 원인, 상호간의 소통 부족, 생활비 미지급 등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 역시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관계는 지극히 내밀한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설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요구하면 다른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는 성폭행으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고 또 남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요구했고 또 서로 갈등 상황 등 전반적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때도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데요?
-남편의 양육권 주장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 사건 전후의 양육환경, 양 당사자의 양육 상황 및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그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사연자가 지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적절히 입증한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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