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 파양 소송 오늘(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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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이혼 후 법정공방
오는 9월 재혼
"예비신부 사이에 자녀 2명 출산"
  • 등록 2025-08-08 오전 5:00:00

    수정 2025-08-08 오전 8:59:10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한 파양 소송 선고가 오늘(8일) 열린다.

김병만(사진=이데일리 DB)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지난 7일 이데일리에 “전처 A씨의 딸 B씨 파양 소송 선고가 8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세 연상의 비연예인 A씨와 식은 올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했다. 그러나 결혼 1년 만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별거했다. 이후 김병만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A씨는 김병만을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김병만은 전처 A씨와 전 남편 사이의 딸 B씨를 친양자 입양했는데, A씨는 B씨를 파양하는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를 파양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B씨는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는 김병만이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A씨와 혼인관계 파탄 후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아이 2명을 출산했다고 밝히며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세빛섬 루프탑에서 연하의 비연예인 회사원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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