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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의사는 A씨에게 정신 질환을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권유했지만, A씨는 2022년 12월 면담 치료 과정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복수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거나 멍청한 짓”이라며 치료를 중단했다.
이후 같은 해 주동자로 여긴 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으나 증거가 없다며 반려 당하기도 했다. 복수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스승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과거 재학 시절 교사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A씨의 가족과 교사들, 동급생들은 이 같은 피해망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에 10여 차례 찔린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했고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고통 역시 크다”며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도 큰 범행으로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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