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은 7일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 허용 관련 세부 지침이 담긴 관계 부처 합동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에 자격을 취득한 국내와 국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최소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과 15일간 체류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단체관광객이 입국과 출국 시 이용하는 항공, 선박편도 동일해야 한다.
2002년 특별법 시행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방문 중국 개별·단체관광객은 종전대로 30일 이내 체류가 허용된다. 목적지인 제주 방문을 위해 인천과 김포, 김해 등으로 입국하는 환승객(5일 이내), 일본 단체 비자 소지 환승객(15일 이내), 인천공항 환승객(72시간 이내), 청소년 수학여행단(30일 이내)도 현행 무비자 입국 허용 조건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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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과 관련해 세부 지침을 내놓은 건 지난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간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2000년 6월 중국인의 한국 여행 완전 자유화 이후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건 2018 평창동계올림픽(2017년 12월~2018년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모든 절차가 사라진 건 아니다. 정부는 낮아진 입국 문턱으로 인한 불법체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모든 중국 단체관광객은 출발 24시간(선박은 36시간) 전 국내 전담여행사를 통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입국자 명단을 일괄 등재해야 한다.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결과는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통보한다.
정부는 “국내와 국외 전담여행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정취소 이탈률 기준을 분기별 평균 5%에서 2%로 상향하고, 한 번 자격이 취소된 전담여행사는 2년간 신규 지정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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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호텔 등 관련 업계는 무비자 입국 허용이 2017년 한한령에 이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한 중국 내 방한 수요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460만여 명이 방한한 중국 관광객은 역대 최대였던 2016년(약 807만 명)의 57%,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602만 명)의 76% 회복에 그쳤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90% 수준인 운항 항공편도 중국인 방한 수요 회복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출발·도착 기준 총 12만 2218편이던 한중 양국 간 운항 항공편은 지난해 10만 9724편으로 90%만 복구됐다. 올해 들어서는 1~7월까지 총 6만 9357편이 운항하면서 전년 동기간 7만 1460편에 비해 3%가 줄었다.
일부에선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사전 명단 제출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처럼 ‘제2의 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한 중국 전담 여행사 대표는 “한중 양국 간 상호 무비자 입국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뒤 “제도 안정화, 현지 상황과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무비자 허용에 따른 효과는 내년 3월 이후께나 체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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