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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가락으로 아들의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샤워 타월 2장을 이용해 갈비뼈 여러개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15시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계속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아기를 안고 있다가 떨어트린 것”이라고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 앞에서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측은 ‘모로 반사’ 반응으로 잠에서 깨지 않도록 아이의 몸을 수건으로 묶어준 것일 뿐 학대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로 반사’ 반응은 신생아의 반사 운동 중의 하나로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거나 머리나 몸의 위치가 갑자기 변하게 될 때 아기가 팔과 발을 벌리고 손가락을 밖으로 펼쳤다가 무엇을 껴안듯이 다시 몸쪽으로 팔과 다리를 움츠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아들의 갈비뼈 여러 곳에서 오래된 골절이 발견돼 평소 가슴 부위에 수차례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감 생활을 해오던 A씨는 과거에 신생아 딸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을 받았다.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놓아둔 채 떠났다.
이들은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서울 모처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고 범행을 공모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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