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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씨가 갑자기 문의 레버를 강제로 잡아당겨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여객기는 대구 북구 동변동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본래 305m 이상 높이에서는 기압차로 인해 출입문이 열리지 않지만, 사고 항공기는 약 200m 상공에 위치해 문이 열리고 말았다.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됐다. 또한 비행 중인 여객기 안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와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렸고,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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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렸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국토부와 별개로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9월 아시아나항공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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