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오늘, 성폭행 피해로 숨진 여고생 A양 어머니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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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8일 당시 16살이던 A양은 고교 3학년이던 강 씨와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 씨에게 성폭행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던 A양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교생이 20명 안팎인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되지 못한 채 수개월을 보냈고, 그사이 A양은 강 씨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
A양이 남긴 일기장 등에는 사건 이후 겪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양은 “그 가족은 정말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여자아이에게 죄를 넘기며 가볍게 말하고, 여자아이 잘못인 것처럼 탓하고 스스로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하고, 겨우 낭떠러지에서 버틴 아이는 밀려서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A양 사망이 성폭행으로 인해 비롯됐다고 보고 강 씨의 형량을 9년으로 늘렸다.
특히 재판부는 강 씨 가족이 A양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양 유족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해당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강 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솔직히 성관계할 때 명확히 ‘하자’라고 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씨 아버지도 학폭위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의 말을 믿는다”며 “정말 성폭행이 맞는지 정확히 밝히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씨 어머니는 사과 의사를 밝혔다가 불과 몇 시간 뒤 번복했다.
A양과 같은 반이었던 강 씨 여동생은 “오빠가 불쌍하다”며 A양을 험담하는가 하면, 강 씨 누나는 A양 친구가 강 씨의 범죄사실을 묻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강간, 성폭행이란 게 존재하나. 내 동생만 쓰레기 만드느냐. 저렴하구나”라며 되레 따졌다고 A양 유족은 주장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인 2022년 2월 9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 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판결에 A양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021년 4월 4일 딸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엄마, 그놈이 곧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대.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양 어머니는 “징역 7년이라는 낮은 형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해자는 살인자이고 강간치사죄로 엄벌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A양 어머니는 검찰에 재상고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강 씨는 또다시 상고장을 냈다.
2022년 4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강 씨가 받을 처벌은 징역 7년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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