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재 계속

문체부의 직무 정지에 가처분 신청 냈으나 기각
직원 부정 채용 등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돼
스포츠공정위로 3연임 도전은 승인받아
  • 등록 2024-12-13 오전 11:42:32

    수정 2024-12-13 오전 11:42:32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기흥 회장.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무 정지 제재로 계속 이어진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점검단은 이 회장에게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연임 도전을 승인받았다. 차기 선거 출마에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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