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기흥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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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무 정지 제재로 계속 이어진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점검단은 이 회장에게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연임 도전을 승인받았다. 차기 선거 출마에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