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법원 “청구 이유 없다”
  • 등록 2024-11-27 오후 10:49:05

    수정 2024-11-27 오후 10:49:0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명 씨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또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2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연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명 씨의 구속 만기일도 기존 내달 3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로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구속적부심 결과는 접수한 때로부터 약 35시간 후인 27일 오후에 검찰에 반환 돼 구속기한은 이틀가량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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