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SNS로 수차례 협박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에 협박성 메시지 10회 전송
재판부 “죄책 무거워”
  • 등록 2024-11-27 오후 4:27:11

    수정 2024-11-27 오후 4:27: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2차 가해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사진-뉴스1)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11일부터 10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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