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무차별 폭행에 세력 다툼까지…안산·시흥 ‘MZ조폭’ 기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조직원 25명 기소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피해자는 검찰서 불기소
상위 조직원 욕한다고 오인, 무차별 폭행한 혐의
유흥주점서 술 판매 거부한다며 업주 구타하기도
  • 등록 2024-09-27 오후 9:32:07

    수정 2024-09-27 오후 9:32:0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시흥 등지에서 세력 다툼을 하고 시민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20~30대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지난 5부터 4개월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과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 조직 소속 조직원 B씨는 지난 1월 20일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는 일방적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 조직 소속 다른 조직원 2명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업장에서 거울과 폐쇄회로(CC)TV를 부수고 업주를 구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조직의 조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상위 조직원을 욕한다고 오인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20~30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한 뒤 적대적인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위세를 과시하고 흉기를 사용해 상대 조직원에 대한 폭력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직 간 또는 추종세력과의 공모,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 규모를 키우거나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배들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했다”며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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