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건희특검법에 세번째 거부권 행사

취임 후 25번째 재의요구
野, 재표결 시점 두고 고심…내달초 처리 가능성도
'이탈표 나올라' 대통령실은 당정 결속 움직임
  • 등록 2024-11-26 오후 3:46:10

    수정 2024-11-26 오후 3:46:1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로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거부권 횟수는 총 25회로 늘었다.

야당이 지난 14일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두 가지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도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두 차례 강행 처리한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정부는 이번 김건희 특검법도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치도록 하긴 했으나 그 가운데 야당이 후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건 야당 의도에 들어맞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선 “(지난 정권에서)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정말 어마 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기소를 못했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거부권과 상관 없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권 의석은 192석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에 8석 못 미친다. 반대로 말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최근 대통령실은 당정 결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22일과 25일 잇달아 여당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의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야당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재표결 시점을 재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등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는 걸 유력하게 고려했지만 최근 여당이 당원 게시판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이탈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달 초로 재표결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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