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탄핵 가능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방심위원장, 민간인→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
최형두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드는 데 악용될 우려"
  • 등록 2024-12-13 오후 5:14:37

    수정 2024-12-13 오후 5:14:37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하며 △호선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방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9명의 방심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야당은 방심위에 대한 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와 정치 편향된 심의로 논란인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호선으로 연임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여댱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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