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경찰, 영장 재신청…앞서 검찰 단계서 반려
특정 업체에 알선 대가로 금전적 이익
  • 등록 2024-11-29 오후 8:45:17

    수정 2024-11-29 오후 8:45: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하고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6000t급 신형 구축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에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도와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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