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2만4000원을 못 내겠다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남성이 16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다.
|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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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지난 14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2일 자정쯤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에 승차해 서울 송파구까지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정씨는 요금 2만4200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같은 날 오전 0시50분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오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대뜸 경찰에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쪽 손목을 잡는 폭행을 했다.
서동원 판사는 앙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무임승차의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에도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네는 등 소란을 피우다 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가 요금의 3000배에 달하는 벌금 12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