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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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는 그동안 나온 폭로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국회 봉쇄를 넘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가장 먼저 관련 폭로를 한 건 홍 전 차장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전화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뒤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
국회 봉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환 변호사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37분께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를 걸어 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노 변호사는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이런 취지의 말이었고 ‘잡아들여’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형사법 학자 및 연구자 133명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을 통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상급자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