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13일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대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련화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3일 밤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
|
국회사무처는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3일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
|
사무처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 및 계엄법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시 59분 국회는 이를 정부에 공식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
|
그러면서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의 계엄해제 공고가 없어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대기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오전 5시 54분이 돼서야 본회의를 정회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진입에 대해 ‘소수 병력이었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 예정이었고 국회 관계자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경찰에 의해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축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4일 새벽 국회의사당 경내로 들어간 계엄군이 국회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
|
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군 난입 저지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됐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며 “피해상황을 추가 접수하고 있어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회 특권 예산만 늘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7100만원 감액됐고,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한 규모였으나 이는 정부 편성 단계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