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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했다. 1심에서 받았던 총징역 16년보다는 3년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지속적인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서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이라고 속여 사귀면서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 대부분이 명품 소비로 소진했고 더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자력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누범 범죄인 사기와 기타 아동 학대 및 주거 침입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 측이 1심 선고가 양형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과도해 부당하단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특별 가중요소 사유를 거의 대부분 나타내고 있다”며 “특별 가중양형 이상의 형을 정하는 것도 부당하진 않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전씨 측이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이 1심형에 반영됐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 환경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인 반응은 피고인의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어린 시절 불우했다는 사정은 이 범행의 내용을 정당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전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