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전이라도 예산 확대"

노동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 등록 2024-11-26 오전 11:03:51

    수정 2024-11-26 오전 11:03:51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주문한 이후 마련됐다. 법안엔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 지원, 공제회 활성화, 경력 관리, 표준계약서 확산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당과 합심해 국민께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관점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며 기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라며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또 “정부 역할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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