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며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본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주당 탄핵 움직임에 중앙지검 내부가 ‘단일대오’를 구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에는 중앙지검 1·2·3차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한 뒤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에 합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