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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에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후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죄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 기관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수사 기관은 윤 대통령에 소환 통보 후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