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심판 주심 16일 지정…"신속·공정 재판"[尹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사건번호 2024헌나8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연구관TF 구성
내년 4월 18일 이전 결론 전망
  • 등록 2024-12-14 오후 6:52:27

    수정 2024-12-14 오후 6:52:4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5분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번호은 ‘2024헌나8’ 이다.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심 지정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탄핵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장은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이 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최소한 문 권한대행과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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