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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탄핵소추의결서에 결재했다. 탄핵소추의결서 원본(정본)은 향후 탄핵 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에게 송부됐다.
이와 별도로 소추의결서 사본도 별도 마련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된다. 공식적으로 소추의결서 사본 송달 절차가 완료될 때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소추의결서 사본은 소추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효력은 유지된다. 소추 당사자 외에도 헌재에도 사본이 전달된다.
탄핵 재판은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법사위원장이 주도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은 헌재에 국회의장에게서 송달받은 소추의결서 원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공식적으로 청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로 정해졌다.
일반 법원 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생중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역시 변론기일이 모두 생중계 돼 누구나 탄핵심판을 직접 시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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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인 체제인 헌재가 이달 말쯤에나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180일’ 산정은 12월 말부터 본격 산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들어올 경우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해 빠른 심리에 나서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기각 결정까지 63일,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소요됐다.
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을 할 경우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