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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D군(당시 16세)과 함께 샤워하던 중 D군에 다가가 신체 부위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며 추행했다. 또 함께 모텔을 사용하던 D군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와 신체 부위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이들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로 인해 피해자 일부는 전학을 가거나 배구를 그만두게 되는 등 배고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절놀이, 폭행, 추행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한 배구부 내에서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씩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