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가족 뺏지 못하도록”…음주운전해 부부 사상케 한 50대, 2심도 중형

法 “만취 운전 경위에 참작 사유 없어”
“음주로 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도”
  • 등록 2024-12-13 오전 8:13:46

    수정 2024-12-13 오전 8:13: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부부를 사상하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고 가족을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탄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문구를 인용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화물 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운전자 B(6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 C(60)씨는 다리가 부러져 14주간 치료 및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을 넘는 0.151%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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