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에 ‘100년 장수’ 꿈 접는 기업들

[상속세 폭탄에 멍 드는 기업들]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 담보 인정 안돼
中企들 정부에 주식 내고 줄줄이 휴·폐업
정부 역시 비상장 주식 현금화 11% 불과
"상속세율 내리고 핀셋 규제 완화 나서야"
  • 등록 2024-12-02 오전 5:30:00

    수정 2024-12-02 오전 6:25:4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내연기관 제조업을 했던 A사는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알짜 중소기업으로 꼽혔다. 그러나 창업주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A사는 지난 2018년 4월 36억여원어치 회사 주식(지분율 약 33%)을 상속세로 정부에 냈다. 당장 현금 확보가 마땅치 않았던 데다, 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현금 납부를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서다. A사는 이후 관계사 부도가 겹치면서 영업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폐업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 모두 불행한 이상한 상속제도”라고 꼬집었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주식을 넘긴 뒤 경영 의지를 잃고 ‘100년 장수기업’의 꿈을 접은 셈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1일 산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상속·증여세를 장기간 나눠내는 제도)을 위한 담보로 비상장 주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특히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은 주식 물납(금전 외의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가업을 이어갈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기업과 정부 모두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후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개사 가운데 휴·폐업한 기업은 126곳(전체의 40.5%)으로 파악됐다. 가업 승계 분야에 밝은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창업한 대주주들은 상속 문제만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고민이 있다. 정부가 올해 9월까지 물납 받은 비상장 주식 중 매각에 성공해 현금화한 규모는 11% 남짓에 그쳤다.

한 세무법인 고위인사는 “(50% 이상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내리면서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핀셋 규제 완화에 나서면 기업들의 상속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상속세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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