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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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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크림, 아마존 출신 하대웅 COO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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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스토리 작가, 7만명 넘어…수익모델 도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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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단속강화 약속은 말뿐이었나…사칭광고 활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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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그해 오늘]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이재은 기자 2024.04.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 측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과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사진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별거하던 피해자들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21일이었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던 아내 박모(당시 41세)씨와 아들 조모(당시 6세)군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자상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방어흔은 드러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이뤄진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들의 시신은 같은 달 23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찾아온 박씨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택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범인의 발자취, DNA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조씨는 범행 이후 부인과 아들의 장례식장에 20~30분만 머물다 가거나 범죄 관련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등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한 달여 뒤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法 “법정서도 반성 안 해”…무기징역 확정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법정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 흘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거인 ‘위 내용물 검사’가 학계에서 부정확하게 받아들여지기에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조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법의학자 6명은 피해자들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을 분석해 사망 추정 시간은 마지막 식사 추정 시간인 21일 오후 8시 이후 6시간 이내라고 결론지었다. ‘위 내용물 검사’는 변수가 많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2명 모두 유사한 소화 정도를 보였고 6세인 아들은 성인에 비해 변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형 구형할 때 외에는 조씨가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아 시청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도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조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그해오늘]
    “이모”라 부르며 낮술도…폐지 줍던 여성은 이웃에 살해당했다
    권혜미 기자 2024.04.23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22년 4월 23일.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홀로 세 딸을 키우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홀로 남게 된 60대 여성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A씨는 평소 폐지를 수집하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갔으며, 자녀들은 명절 때마다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다. A씨는 아파트 내 마트 주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 동네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그러던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4월 22일. A씨를 관리하던 사회복지사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 곧바로 A씨 자택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이미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60대 여성 A씨의 사망 당시 자택 내부 모습.(사진=E채널 캡처)키 155cm에 몸무게 40kg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A씨는 발견 당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가 묶여있는 상태였다. 얼굴은 박스테이프로 결박돼 있었는데, 이를 벗기자 입 안엔 구겨진 마스크가 발견됐다. A씨의 속옷 안에는 통장 8개가 들어있었고 A씨의 돈 190여 만원이 사라진 상태였다.경찰은 A씨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이나 그 전날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타살 정황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A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박모씨였다. A씨와 박씨는 친한 사이로, A씨는 박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해주는 등 박씨를 가장 먼저 도와주기도 했다.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사망 전 A씨는 박씨와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낮술을 마시는 등 일부 동선이 겹쳤다. 결정적인 증거는 박씨의 지문이었다. A씨 집에서 나온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과 박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90% 이상 일치한 것이었다.수사에 박차를 가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 3일 만인 25일 오전 12시57분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 해당 모텔에 숨은 것으로 드러났다.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40대 박씨가 부천의 한 모텔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있다.(사진=채널A 캡처)박씨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권리자였던 어머니가 숨지면서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 보험료 등으로 받은 1500만원은 유흥비로 이미 탕진한 뒤였다.결국 박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폐지를 팔러 간 사이 집 안의 돈을 훔치려 했지만, A씨가 갑자기 귀가를 해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었다.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박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 박씨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 현재 복역 중이다.
  • 8일 만에 끝난 '무기수의 귀휴'…"원망 말자 세상에"[그해 오늘]
    8일 만에 끝난 '무기수의 귀휴'…"원망 말자 세상에"
    채나연 기자 2024.04.2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5년 4월 22일 전주교도소에서 19년 동안 복역 중이던 무기수 홍승만이 4박 5일 귀휴를 나갔다가 잠적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2015년 4월 21일 귀휴 뒤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의 모습이 담긴 부산 금정구 노포동버스종합터미널 CCTV(사진=뉴스1)2015년 4월 17일 오전 10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던 무기수 홍승만(47)씨는 어머님의 병세 악화로 4박 5일간의 귀휴를 얻어 교도소에서 나와 하남으로 향했다.당시 전주교도소는 홍씨가 무기수임에도 모범수였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동행이나 감시 없이 영치금 전액인 250만 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그런데 홍씨가 교도소로 복귀하기로 한 21일 그는 오전 보고를 마지막으로 잠적했다.교정 당국은 홍씨가 고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20일 친형과 함께 형의 집이 있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뒤 친형의 집을 혼자 나서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CCTV를 통해 21일 오전 7시 30분 홍씨는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이동한 뒤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간 것을 확인했지만, 홍씨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았다. 홍승만 현상수배 전단(사진=뉴스1)결국 교정당국은 홍씨 잠적 이틀 후인 23일 ‘170㎝의 키에 70㎏의 체격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라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어 공개 수배를 내렸다.당초 전주교도소는 22일부터 역과 터미널 등에 수배전단을 붙여 공개 수배에 나섰으나,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감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개 수배 사실을 거부했다.이로 인해 경찰의 검문검색이 늦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해 활보하는 홍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경찰은 홍씨가 강원도와 부산을 거쳐 24일 울산에 잠입한 것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29일 오전 경찰에 창녕군 한 사찰에 거주하는 A(79·여)씨의 사위 B(54)씨로부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장모집에 머물다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수색작업에 나선 경찰은 홍씨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남긴 소지품과 메모지 3장을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어머니, 형님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C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먼저 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그 누굴 원망하지도 말자, 세상에 사랑에 아등바등 구걸하지 말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글귀도 있었다.경찰은 홍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지자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기동대, 보안수사대 등 5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주변을 수색했다. 그 결과 근처 한 야산에서 숨진 홍씨를 발견했다.경찰은 “홍씨가 더는 도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당시 홍씨의 잠적 이유가 홍씨의 여자친구인 C씨와 관련이 있다는 추측들이 나왔다.C씨는 3년 전 종교단체를 통해 복역 중이던 홍씨를 소개받은 뒤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했다.홍씨는 전주교도소 안에서 C씨에 청혼했고, C씨는 이를 거절했다. 홍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도 C씨에게 청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기수였지만 모범수였던 홍씨가 C씨와의 결혼을 통해 가석방을 기대하다가 C씨가 끝내 거절하자 극단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그러나 홍씨가 숨지며 이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못했다. 1996년 20대에 불과했던 홍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아 시작된 19년간의 복역 생활은 홍씨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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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사랑과전쟁]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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