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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죄가 심해” 10대 女 성착취 목사 일가의 ‘인간 사육’ [그해 오늘]
    “음란죄가 심해” 10대 女 성착취 목사 일가의 ‘인간 사육’
    강소영 기자 2024.04.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회에 들어온 지 6개월 됐을 무렵 목사가 목양실로 불러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적으라고 시켰다. 어렸을 때 남자·여자가 스킨십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음란죄가 심하다며 바지에 손을 넣도록 시켰다” “다리가 부러지면 음란죄 상담을 받지 않겠지 싶어 계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다”(사진=‘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영상 캡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오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이들은 이렇게 기억했다. A씨가 10대의 끔찍한 시절을 보내야 했던 곳은 경기 안산에 위치한 ‘구마교회’였다. ‘구마교회’의 목사 오 씨(54)는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비롯해 영상을 찍는 등 성착취를 해왔으며 오 씨의 부인은 강제로 신도들끼리 결혼을 시킨 뒤 아이를 낳게 하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체벌하는 등 엽기적인 착취로 ‘인간 사육 농장’으로 불렸다. 사건이 알려지고 오 씨(54) 일가가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이 진행된 2022년 4월 26일 오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징역 25년을 확정했다.■공부방 통해 아이들 모집오 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구마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미성년 신도 5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어떻게 10대 아이들을 자신만의 성전으로 데려와 나가지 못하게 했을까.공부방을 통해 아이들을 모집했던 그는 자신이 이끄는 교회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며 홈스쿨링을 시키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곳에서 만든 홍보 영상에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화려한 전원주택에서 옷을 맞춰 입은 아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나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외출 시에 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와 아이들의 환심을 샀다. 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그알’ 측에 “홈스쿨 시켜주고 교수들 연계해서 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해 20살 되면 사회에 성공자 일원으로 틀림없이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며 아이를 맡겼던 당시를 설명했다. 누구도 이곳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성폭력과 착취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치 못했다. 오 씨는 여자아이들을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방으로 불러들였다. “너네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세뇌를 시키고 온갖 몹쓸 요구를 한 뒤 이를 영상으로 직접 남겼으며 거부를 해도 오 씨는 자신의 말에 복종할 때까지 집요하게 강요와 협박을 해왔다고 한다.오 씨의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적인 주문을 했으며, 자신이 앞니가 4개 없다는 이유로 충성맹세를 강요하며 벽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를 뽑도록 하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각들을 보였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영맥과 물맥, 그리고 결혼 오 씨는 지능적으로 아이들을 옭아매고 있었다. 전원주택으로 들어온 여자아이들은 ‘영맥’, 남자아이들은 ‘물맥’으로 나뉘었고, 영맥은 오 씨의 시중을 들며 가사 노동 등을 담당, 물맥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가혹한 노동착취를 당했다. 그 방법은 사교육이었다. 오 씨 남동생의 아내가 과외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에서 착안해 사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그는 10대 아이들에게는 공부방과 학원을 홍보하는 전단지 등을 돌리게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과외와 공부방 운영을 맡기고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벌어올 것을 강요했다.아이들은 20대가 되어서도 오 목사 부부의 손아귀를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오 목사의 아내 A씨는 이들이 스무살이 넘으면 강제로 결혼을 시켜 아이를 낳도록 강요했다. 그렇게 낳은 아이는 다시 이 단체의 일원으로써 쓰이게 됐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들이 이렇게 벌어온 돈으로 오 씨 일가는 화려한 보석과 시계, 고급 차 등을 사며 방탕한 삶을 이어오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오 씨는 결국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며 오 목사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과 오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부인 A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오 씨 동생 B씨(47)에 대한 항소도 기각,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 눈 마주쳤다고 살해하고 '분조장' 주장...반성문은 28장 썼다 [그해 오늘]
    눈 마주쳤다고 살해하고 '분조장' 주장...반성문은 28장 썼다
    김혜선 기자 2024.04.2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7년 4월 25일. 광주 고등법원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명 ‘분노조절장애’로 알려진 충동장애가 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A씨는 중학생 시절부터 교우들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을 폭행해 강제 전학을 당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성인이 된 A씨(당시 25세)의 분노가 폭발한 계기는 ‘눈이 마주쳤다’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2일 창문을 내다 보며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B씨(당시 24세)와 눈이 마주쳤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한 B씨는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가방 속에 숨겼다.곧장 B씨를 따라간 A씨는 그의 옆에 앉아 “야 오랜만이다”라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B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A씨는 그를 따라가며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는 태연하게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을 호소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1심에서는 “유족들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사죄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징역 25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적극적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이틀에 한 번 꼴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는 별다른 반성문을 내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간 무려 28장의 반성문을 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존 징역 25년을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추가했다. 수십 장의 반성문에도 감형을 받지 못한 것이다.재판부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충동 행동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오히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갈등이 다시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의식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 검사(PCL-R)에서 16점을 받아 ‘중간 수준’에 해당됐다. 재범 위험성은 종합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이었다.또 “삶에 대한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던 젊은 피해자는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허무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다”며 “피고인에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해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그해 오늘]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이재은 기자 2024.04.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 측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과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사진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별거하던 피해자들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21일이었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던 아내 박모(당시 41세)씨와 아들 조모(당시 6세)군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자상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방어흔은 드러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이뤄진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들의 시신은 같은 달 23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찾아온 박씨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택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범인의 발자취, DNA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조씨는 범행 이후 부인과 아들의 장례식장에 20~30분만 머물다 가거나 범죄 관련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등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한 달여 뒤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法 “법정서도 반성 안 해”…무기징역 확정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법정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 흘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거인 ‘위 내용물 검사’가 학계에서 부정확하게 받아들여지기에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조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법의학자 6명은 피해자들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을 분석해 사망 추정 시간은 마지막 식사 추정 시간인 21일 오후 8시 이후 6시간 이내라고 결론지었다. ‘위 내용물 검사’는 변수가 많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2명 모두 유사한 소화 정도를 보였고 6세인 아들은 성인에 비해 변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형 구형할 때 외에는 조씨가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아 시청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도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조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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