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전재욱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소규모 재건축, 시공사 찾아 삼만리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매교역 팰루시드’ 사전 홍보관 개관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희림,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 행사 ‘GICC 2023’ 참석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서울 6분의 1 '생태보전지역'인데…관리는 뒷전
시계 앞자리 뒷자리 일전
철도노조, 협의 전제로 "2차 총파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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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타버렸다” 의류 상가에서 번진 최악의 불…애끓는 탄식[그해 오늘]
    “다 타버렸다” 의류 상가에서 번진 최악의 불…애끓는 탄식
    이로원 기자 2023.09.2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오늘 새벽 0시 38분,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제일평화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삼킨 화마는 최초 화재 발생 23시간 만인 23일 밤 11시 21분쯤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0여 곳의 좌판식 점포가 있던 3층이 모두 전소하는 등 716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2019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에 화재가 나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제일평화시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없는데다 창문이 밀폐돼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소방당국은 “화재가 시작된 3층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창문이 금속 패널로 밀폐돼 있어 열기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화재 초기에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1979년 처음 문을 연 제일평화시장은 당초 지상 3층,지하 1층으로 지어졌으나 2014년 4개 층을 증축하고 건물 외벽을 금속 패널로 덮었다. 스프링클러는 새로 지어진 4층부터 7층까지만 설치됐다.연기는 사고 현장 부근인 동대문 일대는 물론 바람을 타고 용산구 남영동 등 서울 도심 곳곳까지 퍼졌다. 특히 의류 상가 특성상 불에 잘 타는 옷가지와 원단이 건물 내부에 쌓여 있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 소방당국은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와 관련 중부소방서 장춘근 검사 1팀장은 “의류는 불이 붙으면 종이처럼 타서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에 탄 위쪽이 경화돼 딱딱해지고 불이 아래로 들어간다”며 “물을 뿌려도 경화된 바깥쪽에서 막힌 채 안쪽으로 침투되지 않아 화재 진화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장 팀장은 “의류 유통시장은 햇빛에 상품이 상할 수 있어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고, 열과 연기가 건물 안에 체류해 화점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이 통로까지 진열된 경우도 있다”며 “통로가 좁아서 화재 시 다수 인원이 원활하게 대피하기 곤란한 구조”라고 설명했다.상가의 모든 상인들은 화재로 인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제일평화시장 인근 DDP 옥외 공개 공지에 천막을 치고 임시영업을 이어갔다. 상가 입주민들은 “이제 가을 시즌이라 원피스 등 고가의 의류들이 많다. 단가가 높은 옷들이라 손해가 막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중구는 피해상인들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성금 모금함을 개설하기도 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제일평화 시장 상인들이 화재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제일평화시장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복원공사를 진행했으며, 그해 4월 27일에 리뉴얼하여 재개장했다. 리뉴얼공사는 구분소유자들이 단합하여 자발적으로 조성한 화재공사비 기금을 출자해 진행됐다. 최신식 환기시설,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CCTV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상가 내부 전면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했다.
  • 직장동료 살해·시신 유기한 40대…2심도 징역 18년 [그해 오늘]
    직장동료 살해·시신 유기한 40대…2심도 징역 18년
    이재은 기자 2023.09.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8년 9월 21일 대전고등법원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A씨에게 중형이 유지된 날이었다. 2018년 3월 21일 오전 1시 20분께 A씨가 자신의 흰색 차량으로 B씨의 시신을 옮기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대전지방경찰청)◇화해 권유한 직장동료에 격분…몸싸움 벌여사건은 2018년 3월 20일 대전시 중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B씨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두 사람은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던 중 B씨의 언급으로 또 다른 직장동료인 C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다. A씨는 평소 업무에 간섭하거나 면박을 준 C씨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C씨가 자신 때문에 차장 승진이 누락돼 일부러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는 B씨의 부서로 이동한 뒤에도 스트레스를 받자 같은 달 15일 사직서를 낸 상태였다. B씨는 A씨에게 “어차피 그만두는데 당신은 요리사 모임에서 C씨를 만날 것 아니냐. 나중에 다시 만나면 창피할 수 있다. 그만 화해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A씨는 “후회할지언정 화해는 못 한다. C씨가 내게 찾아와 사과하면 손가락을 자르든지 할복하든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대화를 반복했고 A씨는 B씨가 ‘화해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에 화가 나 몸싸움을 시작했다. ◇경찰수사 시작되자 시신 매장 결심이튿날인 20일 새벽 B씨는 A씨와의 다툼으로 얼굴이 부었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격분하며 3㎏에 달하는 둔기를 들고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밟기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와 목 부위가 골절됐고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B씨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직장에 경찰관들이 찾아와 B씨의 행방에 대해 묻자 시신을 매장하기로 작정했다. 그는 이날 구매한 삽과 톱을 비롯해 B씨의 시신 등을 챙겨 차량에 올라탔다. 사람이 다니지 않을 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움직임이었다. 21일 새벽 A씨는 차량을 몰고 대전 서구의 한 야산에 도착해 구덩이를 판 뒤 B씨의 시신을 몰래 묻었다.경찰은 A씨가 탐문수사 이틀 뒤 잠적한 것을 수상히 여겨 행적을 뒤쫓았고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암매장된 B씨의 시신도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곧 구속됐고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 오후 11시 38분께 A씨와 B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대전지방경찰청)◇法 “피해자 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식”A씨 측은 법정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C씨로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손상 시 치명적인 목과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며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경위 등을 대체로 기억하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은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건 당시 급성알코올독성으로 단기기억상실이 발생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A씨 측이 주장하는 ‘블랙아웃’ 상태는 사후적인 기억장애이기에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은 “피고인이 유가족의 심경보다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허위 사실을 말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도피용 자금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자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 K팝 전설의 시작 ‘강남스타일’ 기네스북 등재 [그해 오늘]
    K팝 전설의 시작 ‘강남스타일’ 기네스북 등재
    김혜선 기자 2023.09.2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오, 오, 오빤 강남스타일”(사진=싸이 유튜브 ‘GANGNAM STYLE(강남스타일) M/V’ 캡처)2012년 9월 20일(영국 현지시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공개된 지 약 두 달 만에 기네스북에 올랐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GWR)가 인증하는 유튜브 최다 추천(좋아요·like)에 선정된 것이다.2012년 7월 15일 공개된 ‘강남스타일’은 중독성 강한 음색에 코믹한 ‘말 춤’ 안무, 재미있는 뮤직비디오 삼박자가 갖춰지며 전세계를 사로잡았다. 유튜브에서 공개된 지 열흘 만에 1억뷰를 돌파했고, 한 달 만에 미 CNN등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핫’한 노래가 됐다. 공개 두 달이 되자 GWR은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약 230만명의 네티즌에게 ‘좋아요’를 받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공지했다.싸이는 ‘강남스타일’로 ‘최다 조회 동영상’, ‘조회수 10억건을 기록한 첫 동영상’, ‘최대 규모 말춤’등 3개의 기네스북 기록 타이틀을 더 챙겼고, 후속곡으로 2013년 4월 발표한 ‘젠틀맨’도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온라인 동영상’으로 인정됐다.미국 유명 TV쇼에서도 앞다퉈 싸이를 게스트로 초대했다. NBC의 ‘투데이쇼’, ‘SNL’, ‘엘렌 드제너러스 쇼’ 등 간판 프로그램에 연일 출연했고 급기야 미국 최고의 팝 디바인 마돈나의 공연에도 초청돼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 합동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마돈나는 싸이를 처음 보자마자 “무대 위에선 (나를) 어디든 만져도 돼”라고 했다고 한다.이후에도 ‘강남스타일’ 인기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유튜브 조회수는 2012년 11월 24일 8억뷰를 돌파하며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던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곡 ‘Baby’를 눌렀다. 그 해 12월에는 유튜브 최초로 조회수 10억회를 돌파하고, 2014년 5월 20억 뷰, 2017년 11월과 지난해 3월에는 각각 30억 뷰와 40억 뷰를 넘어섰다. 20일 현재 ‘강남스타일’의 누적 조회수는 48억뷰다.현재는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등 내로라하는 K팝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 여러 번 오르내리지만, 당시만 해도 K팝 가수에게 미 빌보드 핫100은 ‘마의 장벽’으로 여겨졌다. 이전에도 원더걸스 등 K팝 가수가 빌보드 핫100 순위에 진입했지만, ‘강남스타일’은 핫 100 2위로 7주간 머무르는 대기록을 남겼다. 한국어 가요가 빌보드 핫100 순위에 오른 것도 최초다.이렇게 ‘강남스타일’은 미국 가요 시장에 K팝을 알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강남스타일’이 쓴 K팝 역사는 이후 2020년 BTS의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핫 100 1위에 오르며 다시 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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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사랑과전쟁]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
    이연호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사랑과전쟁]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
    이로원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사랑과전쟁]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
    전재욱 기자 2023.07.1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영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 사랑에 빠졌다. 40대의 비슷한 또래인 남성은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거들었고, A씨도 이런 도움이 고마웠다.(사진=게티이미지)문제는 둘의 관계가 불륜이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관계는 A씨의 이별 통보로 정리됐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A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기에 관계가 알려질까 노심초사였다.그러나 남성은 A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 남성은 A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남성에게는 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착이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핑계를 대고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가정에서도 A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새 남성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갔다.급기야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A씨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한번은 남성이 딸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 A씨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만나기 직전”이라고까지 했다.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가족까지 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하는 수없이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통화 내역과 녹음 내역 등 남성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명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A씨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점, 이로써 A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A씨와 형사 합의했다.A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이로써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서로 신뢰가 깨질 걸 각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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