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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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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템, ‘플람’ 인수… 사업 다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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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남양유업 배당 안건·차파트너스 감사 선임 안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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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셀바이오, 美학회서 특허 출원 암치료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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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中 기업도 ‘한국판 STO’ 주목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캐나다·中 기업도 ‘한국판 STO’ 주목하는 이유
    최훈길 기자 2023.03.0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네요.”지난 2일 ‘이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포럼’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럼에는 200명가량의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2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STO 포럼에 집중했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네트워킹도 했고요. 일부 참석자는 포럼 후에 “금융당국과 만나 속 시원히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도 했습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합니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법안 처리 시점 등 여러 불확실성 면이 있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분명한 몇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첫째로는 STO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나 금융투자 업계만 주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권사가 자체 STO 플랫폼을 만들거나 조각투자 기업을 인수하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 면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증권사, 조각투자뿐 아니라 은행, 보험사, 블록체인 기업, 거래소, 핀테크, 통신사, 발전사, 유통사, 게임사, PG사, 연구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다양했습니다. 영화투자·예술 업계, 해운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계각층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STO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는 “STO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뿐 아니라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다”며 “제2의 기업공개(IPO)처럼 앞으로는 STO를 통해 기업자금을 모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쪼개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롭고 적합한 상품만 개발한다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캐나다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도 이번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STO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쉽고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자동화 계약)는 위조·도난이 어려워 ‘계’처럼 떼일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작되지 않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장부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STO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해킹에 뚫리기 어려워 보안성이 좋아지고, 신속한 거래로 효율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 “어느 증권사가 가장 빨리 STO 시장을 선점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검색’이라는 말처럼, ‘STO는 어디 증권사’라는 브랜드 효과를 얻으려는 발빠른 시도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다만 우려와 고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초기에 유동성을 키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STO가 제2의 코인시장처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크라우드 펀딩’, ‘또 다른 개인 간 거래(P2P)’처럼 초기 시장이 혼탁하게 될 우려, STO 열풍이 소문만 무성했다가 투자는 저조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STO 제도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초로 제도화하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 금감원 이복현 원장과 함용일 부원장 등 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욕을 먹나’라는 관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도전 없이는 금융혁신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려면 자본시장을 살리는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합니다. STO 정책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일환입니다. 정책당국의 고민은 나눠야 줄어듭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거래의 투명성·신뢰성, 투자자 보호까지 아우르는 묘책은 시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이 이번포럼에 참석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한 것처럼, 소통하는 정책 행보가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감원 경고에도 250억 나스닥 사기, 지금도 계속된다[최훈길의뒷담화]
    금감원 경고에도 250억 나스닥 사기, 지금도 계속된다
    최훈길 기자 2023.02.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제가 심각한 건 이성열을 신격화해서 철저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가 실려도 다 거짓이라고 지지 서명을 받고 있어요.”‘나스닥 상장 피해자’라고 밝힌 한 A 씨는 이데일리 기사를 본 뒤 지난 10일 기자에게 이같이 알려왔습니다. A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경고에도 이성열 씨 등의 사기 행각이 계속될까 우려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한국에서 이성열 중간책들은 계속 활동하고 있다”면서 추가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까지 우려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인 투자자를 속여 투자 자금을 편취한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 사주 이성열 씨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고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이후 최소 2000명의 한국 투자자로부터 2000만달러 이상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 씨는 상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주식은 대부분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다.(사진=SEC)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9일 <‘나스닥 허위 상장’ 250억 사기…한국인 2천명 넘게 피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SEC가 아메리트러스트(Ameritrust) 사주 이성열 씨의 사기성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내용입니다. 이 씨는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아메리트러스트 주식이 뉴욕증권시장이나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2000명 넘는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2000만달러(9일 환율 기준, 252억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관련해 금감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특별조사국 국제조사팀 관계자는 “특히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며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고를 비웃듯 사기 행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아메리트러스트 이성열 측 유 모 교수는 “주주님들 사이에 돌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사에 대해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성열 회장에 대한 한국 주주들의 신뢰를 입증할 지지선언문을 미국 사법당국에 보내고자 한다”며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서명 후 원본을 사무실로 보내달라며 경기도 하남시 사무실 주소 및 담당자 핸드폰 번호까지 적시했습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 일부분. 이성열 측 유모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아메리트러스트의 사기 행각에 대해 지난 9일 발표한 이후에 이같은 서명을 돌리며 ‘이성열 구명운동’에 나섰다.이데일리가 입수한 ‘이성열 회장에 대한 지지 선언 및 동의 서명’에 따르면 문건에는 “한국 주주들이 사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을 미국의 SEC가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사기라고 단정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의 모든 주주들은 이성열 회장에게 적은 비용을 생활비 지원금으로 송금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열 회장님을 존경”, “이성열 회장을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성열 측 유 모 교수는 “해사 행위자를 응징하겠다”며 보복에도 나섰습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SEC에 이메일을 보내 이성열 회장을 모함하는 해사 행위를 한 주주 3명은 반드시 색출해서 주주 자격부터 박탈해야 한다”며 “이 3명 주주야말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남 사무실로 제보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만 슬기롭게 극복하면, 오히려 상장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1주에 3일(월, 수, 금)은 줌(Zoom) 화상미팅을 통해 주주 여러분께 SEC의 고소 내용을 직접 설명하면서 SEC의 부당성을 알리는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대로 가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SEC는 미국 코네티컷 법원에 아메리트러스트와 이 씨에 대한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SEC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SEC 조사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이뤄져 철저한 조사를 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원 확인 결과 2000명 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당장 제대로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메리트러스트가 미국 법인이고, 투자 권유를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은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이미 연락을 두절하고 도망간 경우도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피해자’라고 밝힌 한 A 씨도 친한 친구 권유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권유했던 친구는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고요. 금감원은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국번없이 1332)를 통해 피해 사례를 일단 접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경고에도 사기 행각을 계속하는 일이 잇따르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융위·금감원, 왜 美 증권사에 세계최초 과징금 때렸나[최훈길의뒷담화]
    금융위·금감원, 왜 美 증권사에 세계최초 과징금 때렸나
    최훈길 기자 2023.02.0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 최초·사상 최대 과징금.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이 최근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26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이같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거래’인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같은 제재는 세계 최초 사례인데다 초단타 거래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입니다. 시타델증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타델증권은 입장문에서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타델증권이 제재 취소 소송을 하면, 초단타매매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한 세계 최초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당국과 미국 증권사와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예상되는 법리 쟁점을 들여다보면,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왜 세계 최초로 과징금 제재를 했는지부터 주목됩니다. 사실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주식 주문의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초단타 거래’입니다. 수강 신청할 때 서버 다운까지 일으키는 매크로 프로그램처럼, 수초만에 대규모 거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타델증권은 미국 등 해외에서 초단타매매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초단타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제재를 내린 게 아닙니다. 증선위는 “발전된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적극 독려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이때문에 시타델증권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도 허용한 투자 기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타델증권의 행태로 인한 시장교란 사태입니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한 점’입니다. 시타델증권은 치고 빠지는 초단타 거래로 매수세를 유인한 뒤, 가격이 오르면 보유 물량을 처분하고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1000분의 1초 이상의 속도로 주문할 수 있는 최첨단 슈퍼컴퓨터도 동원했습니다. 관련 거래만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일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이 넘습니다.이런 수법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구나”라며 매수세에 따라 붙었던 투자자들은 허탕을 치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은 2018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거대 자본으로 주가의 시세를 왜곡해 개인투자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문제를 알고도 묵살한 정황입니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증권을 통해 이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19년 7월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거래소는 “2017년 11월 거래소에서 공문으로 시타델증권의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지만 메릴린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타델증권은 알고리즘 매매 관련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면도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이번 제재 확정까지 4년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2019년 4월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7차례 회의(전문가 간담회 포함), 대심제 3차례를 포함한 증선위 5차례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대심제는 금감원과 시타델증권이 참석해 문제제기와 반론을 펼치는 현장 공론장입니다. 세계 최초 제재 논의인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토, 시타델증권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으로 조사부터 제재 확장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후 시타델증권의 매매 행태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 훼손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시세 및 거래량 변동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 유발 등을 인정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수위는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178조2) 제재가 적용됐습니다. 위법 대상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6796개 매매 구간)으로 보고, 여기에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과징금(264개 종목×3000만원×1.5배)을 부과했습니다. 이 결과 118억8000만원이라는 사상최대 과징금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만 의도·목적성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찾지 못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시타델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의 행태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을 무시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 증시는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장입니다. 초단타매매 자체가 합법이더라도 비상식적 매매로 인한 시장교란을 놔두면,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타델증권에 대한 제재 결과는 국내 증시에 침투해 시장을 교란하고 동학개미를 우롱한 것에 대한 ‘레드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살아나면서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미들을 등치는 거래는 없어야 합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엄격하고 엄정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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